출소 하루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또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4일) 김근식을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을 재구속한 이후 김근식의 기존 수법과 유사한 경찰의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해 16년 전 경기 지역의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해당 미제 사건에 남아 있던 DNA와 김근식의 DNA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두 개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고,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두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네 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찰청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 일시 등을 다시 명확히 특정한 결과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김근식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한 결과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 증거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새롭게 발견한 경기 지역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