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늘(12일) 서울 동작구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인명피해와 시설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서울 28억 원, 경기 20억 원, 인천 5억 원, 충북 4억 원, 강원과 전북에 각각 3억 원씩, 세종과 충남에 각각 2억 원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