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3월 8일로 연기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동구문화원은 당초 3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기상 상황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오는 3월 8일(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문화원 관계자는 “행사 당일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며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행사 준비를 통해 시민...
▲ 사진=울산광역시청울산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농지 소유자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과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으로 농지 투기우려 지역에 농지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 농업인들은 농지대장 변경 신고사항을 숙지하여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