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천 함께 가꿔요” …중구,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1월 13일 오후 3시 척과천변에서 ‘2025년 하반기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단체 14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9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2022년 7월말 현재 시에 신고된 시설은 총 143개소로, 이번 점검은 신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가동 15일 전까지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점검항목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 1회 저류조 청소,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청소가 불량한 수경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토록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설을 재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