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김성태 페이스북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각 'KT 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4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실을 알리며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