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지난달 7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사무실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방화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방화 살인' 으로 규정한 경찰은 천 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이전에 휘발유를 사들이는 등 반년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천 씨는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어 사무실로 들어가 추가로 불을 질러 대피를 어렵게 했다.
경찰은 피의자 천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