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산업혁신부문 최우수’수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산업혁신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통시장· 한방산업·패션봉제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국내 최대 한약재 집산지 서울약...
▲ 사진=KBS NEWS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옮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이 가운데 5백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높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추가 수사로 밝혀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주된 범죄인 음란물 유포나 거래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계획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금 4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7천여 건의 음란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 씨는 당시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은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한국 검찰에 아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