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산업혁신부문 최우수’수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산업혁신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통시장· 한방산업·패션봉제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 국내 최대 한약재 집산지 서울약...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병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됐다.
수원지검은 의료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이 계속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증세가 악화 됐다며, 이달 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원 시점에 대해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형 집행정지는 사면과 달라, 건강 회복 등으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도 있고 이 전 대통령 측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다시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다.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