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 사진=김철근 페이스북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오늘(23일) 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편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달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