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육아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세 살짜리 아기를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와 오 씨가 모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