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겨울철 농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현장점검·예방 홍보 나서
보령시농업기술센터가 겨울철 한파로 난방기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농업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동절기 시설하우스 등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난방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누전차단기 정...
▲ 사진=기획재정부앞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기관이 혁신 계약제도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불이행 시 공사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의 10%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15%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