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홈페이지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오후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두 달 전인 3월 중순께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증언을 보면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반면 사망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니코틴을 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달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당시에 ‘검찰의 보완사례가 필요했던 대표사례’에도 이 사건을 포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