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 모집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40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 둘레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동구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 사진=괴산군청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괴산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2년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시설폐쇄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 선별진료소 재산세(건축물분)의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 지역 내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절차를 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감면 신청하면 되고, 시설폐쇄사업장은 2022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감면신청하면 된다.
확진자, 격리자, 운수사업용 자동차 및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는 직권으로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동참을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243건, 1300만 원을 감면해준 바 있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