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부천시청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 후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스마트국토정보(https://kgeop.go.kr)에 접속하여 조회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