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이웃사랑회,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김치 30통 전달식
화정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 봉사단체 ‘이웃사랑회’(회장 이창식)는 11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에 김장김치 30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 사진=부산지방경찰청학원을 다녀오던 중학생이 한밤중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어제(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운전자 A(30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는 당시 자신의 SUV 차량을 마트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다 주차 차단기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마트 주차장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돌진하면서 이 곳에 주차돼있던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 '윤창호법'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