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2동, 적십자 특별회비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동구청장실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전달식을 가졌다. ...
▲ 사진=수원지방법원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GHB)의 원료(GBL : 감마부티롤락톤)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