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외부기관 평가·공모사업 성과로 102억 원 외부 재원 확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 외부 기관 평가에서 64건을 수상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공모사업에 65건이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총 102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평구는 외부기관 평가에서 행정,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적인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구민 편의 중심의 ...
▲ 사진=픽사베이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