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소속 김순옥, 최문정 통장은 3월 31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이들은 컵라면과 음료 각 100개를 ‘화정사랑 나눔냉장고’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김순옥, 최문정 ...
▲ 사진=픽사베이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