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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근로환경 개선비용까지 지원
  • 조정희
  • 등록 2022-03-15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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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보다 증액한 7억 원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 기대
  • 사용검사일 5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31단지 대상, 4월 1일까지 신청
  •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에 비용 50~80% 지원


▲ 사진=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7년 1월 1일 이전) 경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를 받아 건축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원룸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사업’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CCTV 설치‧유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다. ‘일반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억 원을 신규편성해 개설된 분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인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경비보초 개‧보수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4월 1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는 지난해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4~5월 중으로 지원대상을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심의하고, 이밖에도 단지규모와 노후도, 지원횟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심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02-450-76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이나 관리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라며 “구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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