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산업 재해로 처리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