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산업 재해로 처리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