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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2-03-11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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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군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 59명, 산불감시원 123명이 산불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해 산불감시 활동,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예방진화대 야간조를 운영한다.


앞서 군은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해 산불예방 및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으며, 진화대 추가 교육과 산불감시원 대상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 마을 방송, 차량 앰프방송 등을 통해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힘써왔으며, 산불조심기간(2.1. ~ 5.15.)동안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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