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조기 파악하고 피해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시와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범정부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내 기업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이 매우 적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외부 정세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의정부시의 경우 피해를 입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은 원자재 공급 차질, 수출판로 차단 등 피해가 더욱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는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태 종식 때까지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한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피해상황에 대해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031-851-8586) 또는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1~4)에서 피해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