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경찰청경남경찰청은 국도에서 최고 시속 252km로 대열을 이뤄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제(2일) 경남경찰청은 운전자 A(29)씨 등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창원시 구산면 국도에서 최고 시속 252km로 약 22km 구간을 무리 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4대 가운데 한 대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가 잔해물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 인터넷 승용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사전에 대열 운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 외에 3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 운전하는 건 운전자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