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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 14억 서울시 최고 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한다
  • 박영숙
  • 등록 2022-02-25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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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160개 단지 67,440세대 대상 단지별 일반사업 등 최대 5개 사업 가능


▲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 160개 단지, 67,440세대에 대하여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의 유형 중 공동주택 비율이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14억 원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는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도등 교체‘와 ’관리원·미화원 근무 및 휴게 환경 시설 개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단지마다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도등 교체’사업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대피소 수동열쇠 비상문을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고 유도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과 관리원·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 개선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해 총 22개의 사업이다.


지난해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31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원 초소 및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구는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하여 전국 최초로 폭염기간(7~8월) 139개 단지의 관리원·미화원 근무 및 휴게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39개 단지 377개 사업에 13억3천만 원을 지원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적극 조성했던 구는 올해도 경비원 호칭 개선 운동 및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원·미화원 근무 및 휴게시설 냉방비를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 홈페이지와 성동구청 유튜브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영상을 게시(http://t2m.kr/WybNL)한 구는 단지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4일까지 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일반사업 등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하며 폭염시(7~8월) 관리원·미화원 근무 및 휴게시설의 냉방비와 옥외보안등 전기료도 지정된 선도사업 및 일반사업 1개와 중복신청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확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우선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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