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21일) 밤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방역지원금 대상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 처리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2조 원과 방역 예산 1.3조 원이 증액돼, 총 3.3조가 늘어난 규모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에는 총 33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당초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어났다.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려 손실보상 보정률을 정부안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4천억 원도 추가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방역 예산 1조 3천억 원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감염 관리 수당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 수정안은 예비비 4천 억원을 사용해 감액하고 3조 3천 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2.9조 원이 순증액된 16.9조 원 규모이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