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회 및 꿈드림졸업식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6일 관계 기관, 학부모, 지역 청소년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회 및 제10회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해 지역 청소년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
▲ 사진=장성군청장성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하여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4기 마을세무사 4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재무과(061- 390-7386)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은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5억 원,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 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복잡한 세금 문제를 더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