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김완근 제주시장, 도의회 지적 현안 직접 점검… 시민 불편 해소 ‘속도’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김 시장은 제443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안전·복지·교통 분야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정책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밀착형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
▲ 사진=픽사베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되고,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등으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