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