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픽사베이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