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6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가격 기준 일자는 2026.1.1. 기준이며, 열람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다.열람 방법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3월 18일...
▲ 사진=구리시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 단속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해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집중 홍보·계도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및 충전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