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자 가운데 △가상화폐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검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가상화폐 사업자 중에선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시작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에서 추려낸 '요주의' 가상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부문 검사를 받는다. FIU는 부문 검사에서 의심거래 보고와 거래소 간 이동 실명제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전자금융업자 124개, 대부업자 60개도 FIU 검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검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자본금,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할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FIU는 이와 함께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도 시행한다.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