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외부기관 평가·공모사업 성과로 102억 원 외부 재원 확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 외부 기관 평가에서 64건을 수상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공모사업에 65건이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총 102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평구는 외부기관 평가에서 행정,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적인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구민 편의 중심의 ...
▲ 사진=SBS NEWS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제출 대상 문서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석달 뒤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