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SBS NEWS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제출 대상 문서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석달 뒤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