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7㎡는 방에 일인용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성인 한 명이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장치를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사고 후 고시원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국토부가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중생활시설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주거기본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은 14㎡ 규모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건축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침대와 책상을 설치한 후에도 통로가 남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인 7㎡를 고시원 방 크기의 하한선으로 잡았다. 창문은 유사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가로 0.5m, 세로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나 비상상황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불과했다.
실제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들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