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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집에 있어요" 기사에 얼굴 사진 찍게 하고 '먹튀'
  • 조기환
  • 등록 2022-01-04 09:33:34
  • 수정 2022-01-04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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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배드림



최근 택시비 '먹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승객이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까지 찍고선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을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연초부터 안 좋은 일을 겪으니 기분이 안 좋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연초부터 안 좋은 일 겪으니 기분도 안 좋다.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중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 근처에서 차도로 나와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웠다"며 "순간 집에 다 오기도 했고 피곤해서 갈등했으나 승객이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아 태운 다음 퇴근하자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맨투맨 티셔츠만 입은 승객이 택시에 탑승했다. 이 승객은 목적지를 "강남역 5번 출구"라고 말한 뒤 잠들었다. 20여 분 후 도착한 A씨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승객은 "5번 출구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A씨는 "졸다가 일어난 승객이 두리번거리며 위치 파악을 못 하더라. 조금 더 가자길래 움직였고 승객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 2만6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결제를 요청하자, 승객은 "카드가 집에 있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A씨가 "전화기라도 두고 가라", "신분증이라고 맡겨라", "다시 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말하자, 승객은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이에 A씨는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 사진을 찍었다. 그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갈 생각이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적당히 둘러댈 거로 생각했다"며 "설마 얼굴을 찍는데 도망갈까 싶어서 사진만 찍고 다녀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다. 그가 한자리에서 35분을 기다렸지만, 승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독하게 마음먹고 경찰 불렀어야 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도 그랬고, 설마 돈 2만6000원에 줄행랑칠까 생각도 했다"며 "요금은 계속 올랐고, 눈도 오기 시작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3만2700원이 찍힌 영수증을 공개했다.


한편,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을 때는 형법상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 데 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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