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고시 당시 기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제한)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이 있다”며 “수면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