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울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도축장(2곳)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소, 돼지, 염소 등)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시료 717건을 채취해 유해 잔류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180종을 검사했다.
식용란은 관내 산란계 전 농가에서 시료 25건을 채취하여 항생제, 살충제 등 78종을 검사했다.
관내 집유업체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는 저유조 및 집유차량 등에서 시료 7건을 채취하여 항생제 등 68종 검사했다.
유해 잔류물질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동물의 고기, 우유, 알 등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질을 뜻한다.
또한 의도치 않게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남아있는 살충제와 같은 오염물질도 포함된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농가의 축산물은 일정기간 출하 제한을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방법과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