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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무기한 총파업... 올해 네번째
  • 김만석
  • 등록 2021-12-29 09:35:01
  • 수정 2021-12-29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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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오늘(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측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4번째 파업이다. 이에 따라 연말 택배 대란 우려가 커진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한통운 택배 기사 2만여 명 중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소속 기사는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비조합원과 타 택배사 택배기사까지 파업에 합류하면 물동량이 많은 연말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 할 수 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이나 용달차 투입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쟁점을 정리했다.


노사는 우선 지난 4월 결정한 택배 요금 실질 인상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택배 기사가 가져가는 수익과 연관돼 있다. 노조는 실제 택배 요금이 170원 오른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2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가 상승분을 170원이라고 명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4월 인상으로 택배 요금이 평균 14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택배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업 간(B2B) 택배와 기업-소비자 간(B2C) 택배는 화주 입찰을 통해 운임이 정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시 평균 택배 요금을 250원 올리려 했지만, 실제 인상분은 그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들은 올 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업무를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택배 요금을 인상해왔다. 분류 업무 비용을 택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에도 택배 요금을 평균 100원 인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택배 요금에서 별도 요금을 제외한 금액’에 비례해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된다. CJ대한통운은 별도 요금을 100원으로 정했다. 별도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돌아가고,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와 기름값 등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이 택배기사 순이익이다. 전체 택배 수수료의 75% 정도가 기사 순이익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노조 측 주장 170원) 중 약 51원만 택배기사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추산한 사측의 초과이윤은 약 3480억원이다.


사측은 “근거 없는 수치”라며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에 상·하차 인건비, 차량 운송비, 임차료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업고객을 상대로 단가 2200원짜리 물건을 배송할 경우 택배기사 순이익은 건당 1006원, 택배사 이익은 70원이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자들과 고객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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