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장총량 2,766천㎡중 경기도에 97%인 2,676천
금년에도 공장건축 총량의 확정지연으로 일부기업의 신·증축 등이 어려웠으나, 수도권 공장총량이 지난 5.28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하여 공장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활동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정부에서 확정한 공장총량을 보면 수도권 총량 2,766천㎡중 경기도가 2,676천㎡로 수도권 전체의 97%로서 전년 수준이며, 지난해와 같이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총량적용을 제외하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아파트형공장, 가설건축물과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행위,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공장의 이전의 경우에 총량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실수요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시·군별로 지난 1년 동안 공장 수요와 공장총량 집행, 건축 착공율, 계획입지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장건축의 착공을 높이고 공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미착공 공장의 취소조치와 준공 전 명의변경 공장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으로 가수요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 시행중인 외투기업 → 수출기업 → 증축·용도변경 → 벤처기업 등의 집행우선순위는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시·군별로 공장 연접개발지 등의 계획적인 조성,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 등 계획입지 조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장설립승인 등 공장건축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공장총량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건교부의 확정 통보에 따라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신속히 시·군별 공장총량과 집행우선순위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며 금번 공장 건축총량의 적용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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