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4개소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생필품 등 분산 비
경기도는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들의 신속한 구호와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이재민구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해구호 사전준비,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의연금품 모집·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03년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도는 먼저 재해발생시 이재민을 안전하게 대피 보호를 위해 학교, 교회, 마을회관, 관공서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 1,484개소를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하여 289천명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이재민수용시설의 지정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 시·군정 소식지, 반회보, 재해예방 리후렛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학교 674, 교회 112, 관공서 56, 마을회관 557, 기타 85
특히, 금년부터는 이재민수용시설 이용에 따라 발생된 전기,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처리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재해관련기금 등을 활용해 보상 조치토록 함으로써 학교 등 시설제공자의 불편과 건물주의 시설 지정 기피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해가 발생될 경우 이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내 19개소의 창고에 재해물자를 분산 비축하여 재해발생시 재해지역 인근창고에서 직접 배송하므로써 단시간내에 구호품을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대형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언제든지 재해구호물자 의 수송이 가능하도록 운송지원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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