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지정을 확정했다고 22일 전했다. 한데 어우러진 음악, 춤, 놀이에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다. 제주 무속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는 1980년 11월 '제주 필머리당영등굿' 뒤 41년 만이다.
제주큰굿은 일반적으로 큰 심방(무당)을 포함해 다섯 명 이상이 7~15일 정도 한다. 구성은 제의적 형식미를 갖췄다. 신들을 초대해 제청에 앉힌 뒤 영신(무당이 신을 맞아들이는 행위), 오신(무당이 춤과 노래로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 송신(무당이 굿을 마치고 신을 보내는 행위) 순으로 진행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열두본풀이가 꼽힌다. 심방이 제상 앞에 앉아 신의 내력담을 읊는 행위다. 서사무가에 제주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이 투영돼 지역민의 세계관이 온전히 확인된다. 사설 또한 제주 방언이 그대로 사용돼 언어학적으로 중요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랜 역사적 내력은 물론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한다"며 "제주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해 학술 가치가 높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