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연합뉴스술에 취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형량이 오늘 결정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그는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사형 선고가 이뤄진다면 2015년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 이후 6년만이다. 재판부에는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800여 건 쇄도했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청인을 21명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