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뉴스핌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비는 등의 성추행을 시도했다.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내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