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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승소…"추가임금 신의칙 위배 아냐"
  • 조기환
  • 등록 2021-12-16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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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지 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12월 정 씨 등은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날·추석 귀향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업 규모, 경영성과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 3부는 "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비슷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소송의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868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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