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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돌봄SOS센터 '동 중심' 본사업 전환
  • 유성용
  • 등록 2021-12-07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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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시범운영 후 2022년 1월부터 본격 전환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제공기관 41곳
  • 중위소득 85% 이하 연 최대 158만원 서비스 제공, 그 외 자부담


▲ 사진=돌봄SOS센터의 주거편의 서비스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2월 1일부터 돌봄SOS센터를 동단위로 전환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 돌봄 필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센터는 초기 상담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현장방문을 실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돌봄을 진행한다.


긴급 돌봄은 돌봄 서비스와 중장기 돌봄 연계로 나뉜다.


돌봄 서비스는 수가체계가 적용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5종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을 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생겼을 때(이상 3가지 모두 충족 시) 이용 가능하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서비스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 요긴하다. 구와 협약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 수발을 들거나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동행지원과 주거편의(수리·보수, 청소·방역, 세탁), 식사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병원을 찾거나 식사를 챙기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금은 일시재가 3만8340원(2시간 기준), 단기시설 5만8070원(1일 기준), 동행지원 1만4800원(1시간 기준), 식사지원 7800원(1식 기준) 등으로 모두 다르다. 중위소득 85% 이하(한시적으로 100%) 주민은 구에서 비용을 전부 지원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58만원(2021년 기준)이다.


중위소득 85%(2021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100%)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기 돌봄 연계는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으로 적격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필요시 즉각 연계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돌봄SOS센터(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돌봄SOS센터 본 사업 전환을 위해 16개 동 복지팀 대상 직원 역량강화에 나서 2021년 1분기에는 온라인으로 6월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돌봄 대상자 발굴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백신 접종센터에 방문한 75세 이상 어르신 5천명 대상 1대 1로 사업을 소개하고 동자동 사랑방 및 쪽방 상담소, 고시원 등 저소득 밀집지역 대상 집중 홍보도 실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긴급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 단위 돌봄SOS센터 전환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7월 용산구청 내 돌봄TF(現 돌봄지원팀)를 신설하고 센터 선행 사업을 추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서비스 1753건을 제공했다.


12월 현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시재가 13개소 ▲동행지원 12개소 ▲단기시설 6개소 ▲식사지원 5개소 ▲주거편의 5개소 총 4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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