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연합뉴스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남) 행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B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으나 신생아실조차 갖추지 않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낙태를 전문으로 했다.
A 씨는 2019년 3월 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하게 했다.
의사 B 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