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현재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일산대교가 18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은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 일산대교㈜는 이번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가처분 신청에서도 인용 판결을 받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한강하구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결정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사퇴 전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 사안이다.
경기도는 2차 인용 판결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