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11월 15일까지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3만 9,516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9억 5,16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9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서도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