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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주 5일 근무제
  • 조영수 기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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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매월 1회씩 시범실시
경찰의 주5일 근무제가 이달부터 매월 1회씩 시범실시되는 것과 관련, 지휘체계와 치안행정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의 주5일 근무제 도입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내근직을 우선 대상으로 시험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외근직까지 확대한다는 것.
그러나 외근부서인 형사 수사 정보 등 사건 담당부서의 근무자들은 주5일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부서장들은 내근으로 분류돼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휘 공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건배당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반장급 일부가 내근으로 분류돼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의문이다.
각 경찰서에서도 민원봉사실 등 업무특성상 내^외근으로 확연히 구분하기 힘든 부서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5일근무 대상자인 내근 부서원 1명씩을 가정에서 상시대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시험기간을 거쳐 주 5일근무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강력사건 등을 생각할때 처리해야 할 선결조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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