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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시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 김민수
  • 등록 2021-10-27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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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경기도가 오늘(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일산~김포)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주)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200원이다.


다만 무료화가 항구적으로 이어질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알 수 있다. 일산대교 운영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회사인 일산대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한다. 이 전 지사 측은 그동안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이자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왔다. 도는 약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이외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관련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며,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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